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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언론인 선거운동금지 선거법 위헌소지"

법원 "언론인 선거운동금지 선거법 위헌소지"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환수 부장판사)는 4·11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어준(44)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39) 시사인 기자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을 13일 제청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규정은 그 입법 목적이나 수단이 적절하지 않고, 최소 침해의 원칙을 위배했으며 헌법에서 보장한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진행 중인 소송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반하는지 헌재에서 심판해달라고 법원이 청구하는 제도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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