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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머니 사기판매 일당 '덜미'

게임머니 사기판매 일당 '덜미'
경찰이 국내 유명 게임 사이트의 게임머니를 불법으로 현금 거래한 일당을 붙잡았다.

군산해양경찰서는 13일 게임 사이트에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게임머니를 현금을 받고 거래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로 김모(45)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2005년부터 최근까지 군산시의 한 아파트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게임머니를 판매해 4억8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무실에 설치된 6대의 컴퓨터를 이용해 '포커'와 '맞고' 등의 게임에 접속해 자기들끼리 짜고 치는 수법으로 이용자들을 속여 게임머니를 모두 딴 뒤 이를 되팔았다.

이들은 또 게시판에 게임머니를 판다는 광고를 올리고 수집책과 환전책, 사무책 등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김한기 군산해경 정보과장은 "일부 온라인 게임에서 몇몇 이용자가 짜고 치는 수법으로 게임머니를 가로채고 다시 싼 가격으로 판매하는 등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다"면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게임머니 현금거래는 게임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사행성을 조장해 심각한 범죄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군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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