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몇 년새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업종 가운데 하나가 바로 편의점입니다.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이 생겨 부작용이 나타나자 공정위가 250m 이내의 신규 출점을 금지했습니다.
보도에 이민주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위가 발표한 편의점 모범거래 기준에 따르면 오늘(13일)부터 기존 가맹점에서 도보거리 250m 이내에 같은 브랜드의 신규 출점이 금지됩니다.
적용 대상은 CU, GS 25,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미니스톱 등 가맹점 수 1천 개 이상인 5대 편의점 브랜드입니다.
5개 브랜드의 매장 수는 2008년 말 1만 1천 802개에서 지난 10월 말 2만 3천 687개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 때문에 인근 상권 내 중복 출점 문제가 끊임없이 불거져 왔습니다.
현재 서울지역에서 250m 내 가맹점 비율은 GS 25는 51.4%, CU는 44.6%에 달합니다.
새 기준 아래서도 인근 가맹점의 동의를 받으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왕복 8차선 도로 등으로 상권이 구분돼 있거나, 대학이나 병원 등 특수상권 내 출점, 1천 가구 이상 아파트단지 입주, 기존 점포가 브랜드를 변경할 때 등 4가지 경우입니다.
공정위는 또 가맹점이 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 내는 위약금을 계약금액의 10% 이내로 제한했습니다.
공정위의 모범거래기준이 발표되자 편의점 업계는 신규 출점이 위축될 거라며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공정위 "편의점 250m 이내 신규 출점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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