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에 대해 나는 꼼수다 패널들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 시사인 기자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규정은 그 입법 목적이나 수단이 적절하지 않고, 최소 침해의 원칙을 위배했으며 헌법에서 보장한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위헌법률심판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진행 중인 소송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반하는지 헌재에서 심판해달라고 법원이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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