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용인경찰서는 금은방에 침입해 여주인을 폭행하고 금품을 강취하려고 한 혐의로 35살 황 모 씨를 검거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 12일 오전 10시쯤 경기도 용인시의 한 금은방에 들어가 둔기로 여주인을 수차례 내리친 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황 씨는 여주인을 살해한 후 금품을 강취할 목적으로 금은방에 들어가자마자 아무런 이야기 없이 여주인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금은방 여주인의 신고를 받고 피의자의 예상도주로를 탐문수사해 금은방에서 500m 떨어진 주택가 골목에서 사건 발생 43분 만에 황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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