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무자료 주류를 주류판매가 금지된 업소에 공급한 혐의로 58살 이 모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3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 등은 국세청에 신고가 안 된 무자료 주류를 땡처리 시장 등에서 대량으로 확보해 주류판매가 금지된 스크린 골프장, 노래연습장 등 천여 개의 업소에 150억 원 상당을 공급해 15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종업원 이름으로 여러 개 위장업체를 만들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위장업체를 통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청년사업자금 대출 1억 5천만 원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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