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강력범죄자가 학원에서 학생을 가르칠 수 없도록 자격을 강화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교육과학기술부에 권고했습니다.
현재는 범죄경력자가 학원을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것은 제한하고 있지만, 학원이나 교습소 강사에 대한 자격기준은 없어 강력범죄자라 해도 아무런 제재 없이 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권익위는 "5대 강력범죄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교습행위는 물론 취업도 할 수 없도록 결격 기준을 마련하고, 이들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인과외ㆍ학습지ㆍ공부방 강사에 대한 자격기준을 마련해, 학력에 관계없이 전문성 검증절차를 거친 경우 교습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학력기준을 폐지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지난 2008년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각급 행정기관을 상대로 한 권고사항 4천 333건 가운데, 3천 864건이 받아들여져 89.2%의 수용률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 "강력범, 학원강사 못하게 자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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