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 전역에서 3~5분 이상 자동차 공회전이 금지됩니다.
지금까지는 터미널이나 차고지, 주차장, 학교 인근 등 3천39곳만 자동차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로 지정ㆍ관리됐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 시행에 따라 내년부터 서울시내에서 3분 이상 공회전하는 휘발유ㆍ가스자동차, 5분 이상 공회전하는 경유자동차 운전자에게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경유자동차는 5도 미만이나 25도 이상에서는 10분간 공회전이 허용됩니다.
시는 내년 3월 31일까지 버스차고지나 터미널, 학원밀집지역 등 공회전 발생 우려지역 83곳을 중심으로 낮에는 물론, 새벽이나 야간 등 취약시간대 자동차 공회전 특별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서울 전역서 3∼5분이상 공회전 차에 과태료 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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