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나와 말다툼을 벌이다 부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48살 박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박 씨는 어제(12일) 오후 4시 10분쯤 인천 학익동 인천지법 앞 정문에서 부인 40살 이모 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미리 준비한 흉기로 등 부위를 2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혼숙려기간을 갖고 별거 중인 이들은 아내 이 씨가 남편을 상대로 낸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 이날 재판을 받고 법원에서 나오던 중이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남편 박 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법원 화단에 숨겨두고 법원 검색대를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인을 흉기로 찌른 박 씨는 자신의 가슴 부위를 1차례 찔러 자해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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