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법학과·로스쿨 교수 35명은 "현대차가 근로자 불법파견을 지속하고 있다"며 정몽구 현대차 회장을 파견근로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법학교수들은 "현대차는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들을 자동차 생산작업에 투입해왔고 이에 대해 대법원은 2010년 근로자 파견이라고 판결했기 때문에 현대차의 파견 행위는 직접 생산공정에 근로자 파견을 금지한 관련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대법원 판결은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 최 모 씨 한 명에 한정된 판결이며 다른 근로자들까지 일반화시켜선 안 된다"며 "최씨의 경우 정규직 채용을 결정했지만 본인이 필요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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