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9부는 제주해군기지 설립계획을 취소해달라며 강정마을회장 주민 400여 명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와 마찬가지로 국방부의 승인처분이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2009년 1월 이지스함 등 함정 20여 척을 동시에 댈 수 있는 대규모 해군기지를 서귀포 강정마을 인근에 건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실시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강정마을 주민 일부는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실시계획이 승인된 것은 무효라며 2009년 4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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