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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벤츠 여검사' 항소심서 무죄

"고소사건 청탁 시점 달라…제공 벤츠는 '사랑의 정표'로 준 것"

부산 '벤츠 여검사' 항소심서 무죄
일명 '벤츠 여검사'로 불린 이 모 전 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부산고등법원은 오늘(13일) 내연 관계에 있던 변호사가 고소한 사건을 동료 검사에게 청탁해 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최 모 변호사로부터 고소사건을 청탁받은 시점은 2010년 9월 초순인데 벤츠 승용차를 받은 것은 2008년 2월인 점 등으로 볼 때 청탁을 대가로 벤츠 승용차를 받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은 여자관계가 복잡한 최 변호사에게 다른 여자를 만나지 않겠다는 정표를 요구해 사랑의 정표로 벤츠 승용차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벤츠 승용차 외 피고인이 받은 샤넬 백, 최 변호사의 신용카드 사용 등도 고소사건 청탁 시기와 경위 등에 비춰 보면 청탁과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검사가 K 검사에게 전화로 청탁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이 최 변호사와 관계가 있는 고소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호의로 전화한 것이지 대가를 바라고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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