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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 악용해 1억 7천만 원 빼돌린 무역업체 적발

관세환급 악용해 1억 7천만 원 빼돌린 무역업체 적발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반도체 관련 제품을 국내 다른 제조업체로부터 구입해 수출하고도 직접 제조한 것처럼 꾸며 관세 1억7천만원을 부정 환급받은 무역업체 대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사업자 등록을 제조업으로 허위 등록하고 국내 제조업체들로부터 클린룸 용품 등 반도체 관련 제품을 구입해 수출하면서 세관에는 마치 직접 제조해 수출하는 것처럼 신고한 것으로 세관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2008년부터 올해 초까지 165억원 상당의 반도체 관련 제품을 수출해 관세 1억 7천만원을 환급받아 챙겼다고 세관은 밝혔습니다.

관세환급 제도는 수입 원재료 등을 사용해 완제품을 제조해 수출하면 원재료 수입시 납부한 관세 등 세금을 돌려줘 수출·제조 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지원하는 제돕니다.

관세 환급을 받으려면 수출품 제조에 사용한 수입 원자재 소요량 등 증빙 서류를 갖춰야 하지만 A씨는 중소업체에 적용되는 '간이 관세환급제도'를 악용했습니다.

세관은 이와 유사한 수법을 이용한 사례가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수출 업체와 국내 제조업체 지원을 위한 관세환급 제도를 악용하는 부정환급 단속을 강화할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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