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경찰서는 13일 오토바이를 타고 상습 날치기 절도를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김모(32)씨 형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 형제는 지난달 19일 오후 밀양시내 거리에서 복면한 채 오토바이를 타고 귀금속과 현금 10만원 등 200만원 상당의 금품이 든 A(49·여)씨의 손가방을 낚아채는 등 최근 2개월간 7차례에 걸쳐 부녀자를 상대로 날치기 절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5일 손가방을 낚아채는 과정에서 완강히 저항하는 B(33·여)씨를 3m가량 끌고 가 다리뼈를 부러지게 하는 등 전치 10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이들은 생활비를 벌려고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밀양=연합뉴스)
오토바이 타고 상습 날치기 절도한 형제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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