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약품이 먹는 기미치료제 더마화이트정을 생산할 수 없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일본 제약회사 다이이찌 산쿄가 현대약품을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신청인 측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신청인 다이이찌 산쿄의 담보금 2억 원 공탁이나 지급보증 보험증권 제출을 조건으로 현대약품이 더마화이트정을 생산하거나 사용, 대여, 수입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현대약품의 더마화이트정이 '트라넥삼산' 등 경구용 조성물 5종에 대한 다이이찌 산쿄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현대약품은 해당 조성물이 이 분야 지식을 가진 기술자라면 이미 공개된 여러 발명을 결합해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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