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사기성 기업어음을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LIG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재판이 집중심리로 신속히 진행될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 측은 "방대하고 복잡한 실체 관계를 빠르게 확정하기 위해 재판부에 주 1회 집중심리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측은 "신속한 재판은 수많은 일반 투자자 구제와 직결된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년 2월부터 가능하면 매주 목요일 재판을 열겠다"며 검찰 측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공판은 초반 첨예한 공방이 예상됐으나 변호인이 모두진술을 다음 기일로 미뤄 한 시간여 만에 끝났습니다.
오늘 재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은 LIG건설 CP와 자산유동화기업어음을 샀다가 손실을 입은 피해자들로 만원을 이뤄 방청석 백50석이 가득 찼습니다.
피해자들은 법정 밖에서 구호를 외치며 분통을 터트렸지만 재판 진행을 특별히 방해하는 소란 행위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구자원 LIG그룹 명예회장,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 등 7명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상환 능력이 없으면서도 LIG건설 명의로 사기성 CP와 자산유동화기업어음 2천백억여원어치를 발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LIG건설이 사기성 어음을 발행한 후 법정관리를 신청해 8백30여명의 투자자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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