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제4형사부(권순호 부장판사)는 달리는 버스에서 흉기로 운전기사, 승객들을 위협해 돈을 빼앗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강도상해·특수강도 등)로 기소된 이모(4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다수 승객이 탄 버스 안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승객을 위협해 중대한 인명사고가 일으킬 뻔했으나 정신장애를 가진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초 밀양발 부산행 시외버스에 식칼 2자루를 숨긴 채 탑승한 이씨는 운행 도중에 식칼로 운전기사를 위협해 버스 운행을 멈추게 한 뒤 승객 15명에게서 현금 11만원을 빼앗을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정신감정 결과 이씨는 폭력배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닌다는 환상과 환청에 사로잡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연합뉴스)
시외버스서 흉기난동 40대에 징역 4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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