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탈세혐의자나 체납자의 스위스 비밀계좌 번호를 찾지 못했더라도 금융회사 이름만 통보하면 스위스 국세청에 관련 조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양국은 지난 7월부터 한-스위스 조세조약을 발효해 탈세 조사관련 조세정보를 교류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계좌번호를 알아야만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박윤준 국세청 차장은 스위스 베른에서 새무엘 태너 스위스국세청장과 조세정보 교환 등에 관한 고위급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양해 각서는 역외탈세 추적에 필수적인 원활하고 신속한 금융정보의 확보를 위해 계좌번호 또는 계좌보유자의 성명·금융기관명만으로도 금융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양국 국세청은 또 한·스위스 조세조약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조세정보 교환을 이행할 것과 조세정보교환 협력 강화 등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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