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용카드사들이 오는 22일부터 4대 사회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율을 인상하겠다고 통보해 온 데 대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측은 '수수료율 재산정과 수수료율 차감 조정기관 재신고'를 요청하는 이의신청서를 공단과 거래 중인 7개 신용카드사에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단은 신용카드사들이 통보한 대로 33∼37%나 수수료율을 인상하면 50억원의 보험료가 카드 수수료로 추가 지출되며 정부가 승인한 예산 범위 내 지출을 위해 카드수납의 축소 내지 일부 폐지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건보공단은 지난달 22일 신용카드사들로부터 수수료율을 현행 1.5∼1.75%에서 1.99∼2.4%로 인상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는 지난 7월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새 신용카드 가맹수수료 체계가 도입되면서 연 매출 천억원 이상 대형 카드가맹점들에 대해 적격 비용 산출 후 산정되는 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한 데 따른 것입니다.
건보공단은 이번 신용카드 수수료 인상을 계기로 4대 보험료에 대해서도 국세와 마찬가지로 수수료를 납세자 본인이 부담하는 규정을 두도록 정부 당국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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