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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에 성매매 강요까지…불법 대부업자 일당 검거

고리에 성매매 강요까지…불법 대부업자 일당 검거
서울 동작경찰서는 여성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준 뒤 높은 이자를 받아 챙기고 돈을 갚지 못한 경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44살 이 모 씨 등 불법 대부업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 일당은 지난 해 4월 서울 양재동에 사무실을 차려 지난 8월까지 여성 230여 명에게 15억여 원을 빌려주고 연이율 250%가 넘는 이자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 씨 일당은 제때 돈을 갚지 못한 여성들에게 상습적으로 문자와 카카오톡을 통해 욕설과 위협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20대 여성 두명에게는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뒤 그 돈을 원금과 이자명목으로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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