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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실소유자 확인 않은 임차인도 일부책임"

"주택 실소유자 확인 않은 임차인도 일부책임"
실소유자가 아닌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바람에 보증금을 손해 봤다면, 부동산중개인뿐 아니라 실제 주인이 누군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임차인도 일정한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임차인 이 모 씨가 중개인 김 모ㆍ이 모 씨와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중개인 과실을 백퍼센트로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임차인 이 씨는 "부동산 중개인이 주택 실소유자 확인 의무를 게을리해 보증금을 손해봤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주택 소유자가 명확지 않은 상태에서 이씨가 중개인만 믿은 채 등기권리증이나 위임장 등을 통해 대리권 유무 확인을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면서 "이런 사정을 과실상계 사유로 참작하지 않은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씨는 2010년 김 씨와 이 씨 공동중개를 통해 서울 동대문구 소재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주택 실소유자는 사망한 정 모 씨로, 정 씨 자식들이 공동상속했으나 상속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정 씨 손자 중 한 명이 작은아버지로부터 임대차 계약 대리인 위임을 받았다며 계약금과 잔금 5천만 원을 받아갔습니다.

이 씨가 입주하자 정씨의 아들 중 한 명이 '조카에게 대리권을 준 사실이 없다'며 집을 비워달라고 했고, 이 씨는 정 씨 손자를 고소하고 중개인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중개인 과실을 80%로 제한해 4천만 원을 배상하도록 했지만, 2심은 전부 중개인 과실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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