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소유자가 아닌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바람에 보증금을 손해 봤다면, 부동산중개인뿐 아니라 실제 주인이 누군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임차인도 일정한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임차인 이 모 씨가 중개인 김 모ㆍ이 모 씨와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중개인 과실을 백퍼센트로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임차인 이 씨는 "부동산 중개인이 주택 실소유자 확인 의무를 게을리해 보증금을 손해봤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주택 소유자가 명확지 않은 상태에서 이씨가 중개인만 믿은 채 등기권리증이나 위임장 등을 통해 대리권 유무 확인을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면서 "이런 사정을 과실상계 사유로 참작하지 않은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씨는 2010년 김 씨와 이 씨 공동중개를 통해 서울 동대문구 소재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주택 실소유자는 사망한 정 모 씨로, 정 씨 자식들이 공동상속했으나 상속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정 씨 손자 중 한 명이 작은아버지로부터 임대차 계약 대리인 위임을 받았다며 계약금과 잔금 5천만 원을 받아갔습니다.
이 씨가 입주하자 정씨의 아들 중 한 명이 '조카에게 대리권을 준 사실이 없다'며 집을 비워달라고 했고, 이 씨는 정 씨 손자를 고소하고 중개인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중개인 과실을 80%로 제한해 4천만 원을 배상하도록 했지만, 2심은 전부 중개인 과실로 인정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