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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흉기 위협 성폭행 시도한 어린이집 원장 징역 4년

여교사 흉기 위협 성폭행 시도한 어린이집 원장 징역 4년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교사를 위협해 성폭행하려 하고 몰래 교사들의 모습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52살 김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개인정보 5년간 공개 등을 명령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6월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30대 여교사를 차량에 태운 뒤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씨는 또 디지털카메라로 교사의 알몸을 촬영하고, 지난해엔 어린이집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교사들의 모습을 촬영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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