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교사를 위협해 성폭행하려 하고 몰래 교사들의 모습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52살 김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개인정보 5년간 공개 등을 명령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6월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30대 여교사를 차량에 태운 뒤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씨는 또 디지털카메라로 교사의 알몸을 촬영하고, 지난해엔 어린이집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교사들의 모습을 촬영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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