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경찰서는 마트를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외상으로 물건을 납품받아 가로챈 혐의로 55살 이 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50살 신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0월 말 고양시 행신동에 마트를 개업한 뒤 중소 납품업체 6곳에서 1억 원 어치 물건을 납품받아 반값에 처분하고 물건 값을 주지 않은 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이들은 노숙자 명의를 빌려 사업자 등록을 내고 2개월 단기로 창고를 빌리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모의한 뒤 평소 알고 있던 중소 납품업체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경찰은 경기 침체로 외상 납품도 감수하며 거래처를 확보하려는 중소 납품업체의 처지를 악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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