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금이라도 단순히 보관만 해둔 것이라면 이 돈을 임의로 사용할 경우 횡령죄로 처벌받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주가조작과 인수ㆍ합병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조성된 자금의 보관을 부탁받아 관리하던 도중 43억원을 자신의 채무변제와 주식투자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은 이미 불법행위에 의해 조성된 재산을 은닉하기 위해 맡긴 행위만으로 이를 반사회적 행위로는 볼 수 없고 따라서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 불법원인급여는 아니라고 판단했다"면서 "이를 임의로 사용한 박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횡령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범죄수익금이라도 또 다른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이 없었다면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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