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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아는만큼 챙긴다…달라진 사항들은?

<앵커>

직장인들, 연말정산철이 다가오는데요.

올해부터 달라진 것들, 정명원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기자>

월세 40만 원짜리 방을 얻어 혼자 사는 직장인 박형우 씨.

지난해까지는 부양가족이 없다는 이유로 주택 경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못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1년치 월세의 40%, 192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박형우/독신 직장인 : 카드로 소비하는 부분 이외에는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거의 없었는데 새로 한 가지 품목이 추가가 됐으니까 그로 인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 4% 이상 금리로 전세 보증금 대출을 받은 경우도 원금과 이자 상환액의 40%를 30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받습니다.

국민주택 규모면서 총급여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주의할 점은 월세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연말까지 계약서상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보증금이 있는 월세라면 확정일자도 받아야 합니다.

유학생 자녀의 교육비 공제기준도 대폭 완화됐습니다.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경우 국내에서 중학교를 졸업했거나 부모와 해외에서 1년 이상 함께 체류했어야 한다는 조건이 없어진 겁니다.

소득공제 한도는 고등학생 300만 원, 대학생 900만 원입니다.

[이종호/국세청 법인납세국장 : 다만 취학 전 아동과 초·중학생은 계속하여 국외 유학자격 요건을 갖춰야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체크카드 공제율이 30%로 높아졌기 때문에 남은 연말까지 가급적 체크카드를 쓰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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