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뢰 혐의' 김제시청 공무원 영장 이호건 기자 Seoul 작성 2012.12.12 02:24 조회 조회수 이미지 확대하기 전북지방경찰청은 공사비 증액을 대가로 건설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제시청 공무원 53살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7월쯤 전북 김제 금산저수지 수변데크 조성공사 과정에서 건설업자로부터 "공사비를 증액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공사는 총 23억원 규모로 업자의 청탁으로 실제 공사비 증액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호건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4,944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단독] "텅빈 블박" 경찰 아빠 손으로…트렁크 속 '반전' 동영상 기사 수사팀장이 집 비번 건넨 후…리얼돌 버린 아빠의 진술 동영상 기사 "학생들 일탈인데…5·18 성역, 북한 같다" 발언에 결국 동영상 기사 "딱 심심풀이로" '모범택시' 현실로…중고생들 유인했다 동영상 기사 '전투용 막대기' 들고 거리 점령…"쫓아내야" 혐오 퍼진다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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