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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나눠달라" 태광그룹도 남매 상속 소송

<앵커>

횡령과 배임죄로 오너 모자가 실형을 선고 받은 태광그룹에서 남매간에 상속 소송이 벌어졌습니다. 이호진 회장의 둘째 누나가 수천억 원대로 추정되는 아버지 유산을 나눠달라는 겁니다.

정혜진 기자 보도입니다.



<기자>

재작년 1천억 원이 넘는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과 어머니 이선애 상무.

지난 2월 법원은 구속상태인 아들에 대해서는 징역 4년 6월을, 어머니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습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를 통해 1996년 사망한 선대 회장의 상속 재산 외에 차명 재산이 추가로 있다는 게 드러났고, 이 전 회장의 둘째 누나인 이재훈 씨가 "상속 재산을 나눠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과 CJ 이맹희 명예회장의 상속 재산 소송이 특검 수사로 차명 재산이 드러나면서 시작된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둘째 누나 이 씨는 일단 태광산업, 대한화섬, 흥국생명의 주식 각각 10주씩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이 씨는 또 이 전 회장이 빌려간 뒤 갚지 않은 78억여 원도 청구했습니다.

이 씨는 "차명 주식 등 비자금 규모가 최대 1조 원에 달한다는 언론 보도도 봤다"며 "현재는 정확한 규모를 몰라 일단 이 정도로 소송을 내고 재판과정에서 액수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태광그룹 측은 "이 전 회장 일가의 개인 간 소송이라 그룹 차원의 대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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