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사건에 연루된 학부모들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과 학부모는 범행의 고의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유죄로 인정되려면 고의성 여부가 관건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11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서창석 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은 학부모 중 1명인 피고인 정모(여)씨를 증인으로 세웠다.
정씨는 지난해 7월 브로커 박모씨에게 수수료 명목의 8천만원을 주고 과테말라 국적을 허위 취득한 뒤 경기도 한 외국인학교에 관련 입학 서류를 제출, 자녀를 부정입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에게 적용된 업무방해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와 관련해 검찰은 여러 질문을 던졌다.
검찰이 우선 "8천만원의 거액을 내면서 무슨 근거로 브로커를 믿었나"고 묻자 정씨는 "전문가라고 해서 믿고 맡겼다"고 답했다.
거액의 수수료의 쓰임새를 묻는 질문에는 "투자이민 형식인 줄 알았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국적 취득 과정에 인터뷰 등 절차가 없는 것이 이상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그녀는 "후진국이어서 절차가 간단하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1시간여에 걸친 심문이 끝날 무렵, 검찰은 "정씨가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유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정씨가 과테말라 시민이 될 뜻이 없으면서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킬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허위 취득하고 자녀를 부정입학시켜 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정씨는 "브로커가 모든 업무를 대행해 국적 취득과 입학 사정 절차에 불법이 없다고 믿었다"며 재판부의 선처를 구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는 일부 학부모가 취득한 여권 위조 여부에 대해 과테말라 현지 기관이 판독 불가를 통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 변호인이 재검증을 요구하기도 했다.
(인천=연합뉴스)
법정서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고의성 놓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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