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경찰서는 11일 대선 벽보를 불태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모(26)씨 등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2일 오전 3시께 광주 남구 봉선동 모 아파트 앞 철제 울타리에 부착된 벽보를 라이터불로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가 불을 태우는 사이 나머지 2명은 망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술에 취해 불을 질렀다"는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홍보물을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광주=연합뉴스)
술취해 대선 벽보 불태운 3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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