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분 연말정산에서 월세 소득공제 대상자가 총급여 3천만 원 이하에서 5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로 확대됩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세대주와 미혼, 사회초년생 근로자도 주택 월세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1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발표했습니다.
무주택 서민근로자의 공제범위는 자신이 낸 월세의 40%입니다.
또 직불카드 사용금액의 공제율은 지난해 25%에서 30%로 높아지고,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혜택도 30%로 확대됩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