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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디도스 공격' 국회의장실 비서 항소심서 무죄

`선관위 디도스 공격' 국회의장실 비서 항소심서 무죄
지난해 10·26 재보궐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대한 디도스 공격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실 의전비서 김 모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범행을 주도한 최구식 전 새누리당 의원의 비서 공 모 씨에게는 징역 5년에서 징역 4년으로 형량을 낮췄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공 씨와 디도스 공격을 공모했다는 부분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씨는 공씨와 함께 재보선 전날인 지난해 10월 25일 IT업체 직원들에게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등을 공격하라고 지시해 선거 당일 오전 두 차례에 걸쳐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접속불능 상태로 만든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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