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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작게 해준다'…피부ㆍ체형관리 허위광고 제재

'얼굴 작게 해준다'…피부ㆍ체형관리 허위광고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허위,과장 광고를 한 13개 피부,체형관리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제재를 받은 업체는 약손명가와 뷰피플,금단비가, 멀티뷰티타운,퀸즈시크릿,이지슬림 등입니다.

이들 업체는 피부,체형관리 서비스의 효과를 부각시키기 위해 의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광고 표현을 경쟁적으로 사용했습니다.

"15% 얼굴 축소를 책임지겠습니다", "얼굴 비대칭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일자다리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요요없는 관리가 가능합니다" 등의 광고 문구가 대표적인 사롑니다.

이들은 성장기 어린이나 청소년의 키를 더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비만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기도 했습니다.

단순한 통증완화용 기기를 사용하면서 지방을 분해하고 흉터를 재생하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업체도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체형관리 전후 얼굴 비교사진은 사진 촬영 각도나 거리에 따라 얼굴이 크거나 작게 보일 수 있다"며 "다리교정 사진은 허리를 숙이거나 무릎을 붙이는 등 꼼수를 쓴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피부,체형관리 관련 상담은 2009년 2720건에서 2010년 3812건, 지난해 4312건, 올들어 11월까지 4266건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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