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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희롱 학생 '학칙에 없는 징계' 부당"

법원 "성희롱 학생 '학칙에 없는 징계' 부당"
한국예술종합학교가 헤어진 여자친구를 성희롱한 학생에게 공개사과를 포함해 여러 징계를 내렸지만 법원이 "학칙에 없는 징계를 남발했다"며 이를 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징계대상 남학생이 한예종 총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유기정학 15일만 인정했을 뿐 성폭력 가해자 교육 프로그램 이수, 대자보·페이스북을 통한 실명 공개사과, 전 여자친구의 노출 사진을 삭제하고 유포하지 않겠다는 각서 제출, 당사자에 대한 비공개 사과 등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예종 학칙에 따른 징계 종류는 근신, 정학, 제적 등"이라며 "이외의 징계처분은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부수 징계 가운데 실명 공개사과와 당사자에 대한 비공개 사과는 윤리적인 판단을 강제해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전 여자친구가 성적 수치심을 느껴 우울증 치료를 받게 된 점 등으로 미뤄 유기정학 15일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남학생은 1년 반 사귀다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성관계를 연상시키는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가 학교 측이 징계를 내리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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