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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걸린다던 민원 2년 미룬 심평원

일주일 걸린다던 민원 2년 미룬 심평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일주일 내에 처리해야 할 민원을 최대 2년 가까이 미루는 등 만성적 업무 지연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건복지부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심평원은 지난 2009년부터 지난 5월까지 4만860건의 진료비 확인 민원 가운데 75.4%인 3만 8백여 건을 기한을 넘겨 처리했고 이 기간 동안 아예 처리하지 못한 것도 천 80건에 달했습니다.

심평원이 기한 내에 처리한 진료비 확인 민원은 21.9%에 불과했습니다.

진료비 확인 민원은 요양기관이 부담한 비용이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확인요청하는 것으로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처리·통보돼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최장 소요일이 지난해 322일, 2010년 593일, 2009년에는 636일에 이르렀습니다.

치료재료의 요양 급여 여부를 결정하는 심평원의 '치료재료 등재' 업무도 지난해 천 482건 가운데 13.3%인 196건을 기한보다 늦게 처리했으며 급여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가입자가 자진취하한 경우도 12.7%였습니다.

보건복지부 감사담당관실은 "심평원의 치료재료 장기 검토는 행정력 낭비일 뿐만 아니라 신청 기간에 비급여 징수를 허용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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