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등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인터넷 사이트를 정부가 내년부터 임시로 폐쇄할 수 있게 됩니다.
사업자의 소비자에 대한 위법행위 처벌도 대폭 강화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해 시행키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법으로 규율되지 않은 부당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소비자와의 거래에서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위반시 제재 내용을 담은 소비자거래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업자 스스로 피해구제,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취하면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심의절차를 종결하는 동의의결제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소비자 피해 인터넷 사이트 내년부터 강제 폐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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