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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 열린 저층주택 골라 빈집털이 30대 영장

창문 열린 저층주택 골라 빈집털이 30대 영장
강원 춘천경찰서는 창문이 열린 주택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안모(38·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와 함께 훔친 물건인 줄 알면서도 귀금속을 사들인 혐의(장물취득)로 금은방 주인 이모(53·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안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1시께 강원 춘천시 퇴계동 왕모(33)씨의 집 2층 열린 창문으로 침입해 금반지와 수표 132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춘천 일대에서만 5차례에 걸쳐 1천4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안씨는 집주인이 출근한 낮 시간대 창문이 잠기지 않은 낮은 층수의 집들만 골라 턴 것으로 드러났다.

동종전과 4범인 안씨는 창문을 넘다 창틀에 지문을 남기는 바람에 덜미가 잡혔다.

안씨는 경찰에서 "용돈을 마련하려고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안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춘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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