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학년도 대학입시를 맞아 교육과학기술부가 시, 도 교육청들과 함께 전국 사설 교육기관 2만 642곳을 점검한 결과 2187건의 불법운영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교과부는 이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경고 993건, 과태료 부과 171건, 교습정지 138건, 등록말소 12건, 고발조치 116건 등 모두 1988건의 행정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유형별로는 강사 채용·해임 미통보 414건, 장부 미비치나 부실기재 342건, 교습비 위반 199건, 개인과외 위반 154건, 무단 위치·시설 변경 150건, 교습 시간 위반 148건 등이었습니다.
특히 경기도 화성의 한 교습자는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아파트에서 강사 4명을 고용해 학생들에게 영어, 수학을 가르치다 고발되는 등 무등록 학원이나 비밀 교습소 운영과 같은 다양한 변칙 운영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지역별 적발건수는 서울이 452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364건, 경남 238건 순이었으며 점검학원 대비 적발 비율로는 대구가 39.5%로 가장 높았고 경남 26.8%, 충남 22.5%로 뒤를 이었습니다.
교과부는 내년 1월 대입 정시모집이 끝날 때까지 면접·구술시험 대비 입시컨설팅 등의 불법 학원운영사례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집중 지도·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