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170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공개 대상은 올해 3월 1일 현재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체납 총세액이 3천만 원 이상인 납세자입니다.
공개대상자와 체납액은 170명에 205억 원으로, 56개 법인이 106억 원, 개인 114명이 99억 원입니다.
시 홈페이지에는 체납자의 성명, 연령, 주소, 체납된 주 세목, 과세관청 등이 공개됐으며, 법인은 대표자와 대표자의 주소를 함께 실었습니다.
시 관계자는 "공개 대상자에게 지난 5월부터 6개월 동안 세금 납부를 촉구했다"며, "지속적인 납세 안내와 독촉으로 체납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