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회사 자산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무자본 M&A 전문가' 46살 이 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2007년 사채업자 김 모 씨 등과 함께 168억 원을 빌려 코스닥 상장사인 Y사를 인수했다가 빚 독촉을 받자 회사 돈으로 산 표지어음과 양도성예금증서 90억 원어치를 전주들에게 담보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어 이 씨는 이듬해 Y사가 외부감사를 받게 되자 횡령 사실을 무마해달라며 회계사 조 모 씨에게 1억 원을 건네고 재무제표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온라인 정보제공업체인 Y사는 한때 휴대전화 벨소리 등을 취급하며 IT업계에서 유망주로 떠올랐지만,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2009년 5월 상장 폐지됐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