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서울시내 일부 상습침수지역에만 설치된 빗물관리시설이 시내 공공기관과 도로, 주차장 등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빗물관리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에는 빗물이 스며들 수 있는 투수 블록과 저수통, 빗물을 가둬둘 수 있는 저류시설을 숙박시설과 도로, 주차장, 공원, 공공기관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또,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에도 빗물관리시설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서울시는 구청과 관공서, SH공사 등 시 산하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빗물관리시설을 우선 설치한 뒤, 민간건물 등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오는 25일까지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침수피해 막는다" 서울시, 빗물처리시설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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