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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후죽순 늘어난 상조업체…관련 피해 증가

<앵커>

상조회사가 우후죽순 처럼 늘면서, 전국적으로 300개 넘는 업체가 난립하고 있습니다. 회원만 350만 명이 넘었는데,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송욱 기자입니다.



<기자>

6년 전 상조서비스에 가입하면서 300만 원을 부었던 김 모 씨.

상조업체가 갑자기 문을 닫으면서 하루 아침에 돈을 모두 날렸습니다.

[김 모 씨/상조 피해자 : 전화를 아무리 해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갔어요. 사무실에를. 그런데 문이 닫혀있는 거예요. 관리실에 갔더니 이미 문이 닫힌 지가 좀 됐다 그러더라고요.]

상조업체는 부도 등에 대비해 매달 회원들로부터 받는 선수금의 30%를 은행에 예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상조업체는 23개 상조업체의 회원 9만5천 명을 인수하면서 늘어난 선수금을 제대로 예치하지 않았습니다.

선수금 잔액이 48억 원인데도 11억 원밖에 없다고 신고했고, 결국 5%도 채 안되는 2억 3천만 원만 예치한 겁니다.

[송기호/상조업체 대표 : 선수금 예치 부분을 소급적용한 게 문제입니다. (인수받은 것 가운데) 10년 전에 넣어놨던 돈까지 예치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공정위는 회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회원들을 이 회사에 넘긴 다른 두 업체를 포함해 3개 상조업체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김관주/공정위 특수거래과장 :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 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선수금 비율이나 예치 금액 등을 살펴봐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선수금 예치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영업정지 등 제재를 하도록 하고 부채나 대표이사 변경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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