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파 일본인이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자행한 데 분개해 일본대사관에 차량을 타고 돌진한 6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감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이원형 부장판사)는 화물차를 몰고 주한 일본대사관 정문에 돌진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모(62)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특히 원심은 2년간 보호관찰을 명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별다른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사건 성격과 범행동기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지속적인 관리감독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한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행위 자체는 상징적인 것으로 실제 피해는 크지 않은 점, 범행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47)씨가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맞은편 위안부 소녀상 옆에 말뚝을 세우자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일으키려 지난 7월 화물차를 몰고 대사관 철제 정문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일본 대사관 차량 돌진' 60대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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