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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못 하는 오피스텔…대책 마련 시급

<앵커>

혼자, 혹은 둘이사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오피스텔에 세들어 사는 사람들도 그만큼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는 세입자들은 전입신고를 못하는 건 물론이고, 다른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기가 일쑤입니다. 왜 이런일이 생길까요?

장세만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 전세를 사는 직장인 권 모 씨.

사는 곳은 마포구 도화동이지만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양천구 목동입니다.

오피스텔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못하게 해서, 목동 친척집에 얹혀사는 걸로 돼 있습니다.

[권 모 씨/오피스텔 세입자 : 제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르니까 (선거때) 투표 같은 것이 불편하고요. 공공기관에서 오는 서류들이 여기로 도착을 안 하는 거죠.]

오피스텔을 업무시설이 아닌 주거용으로 신고하면 집주인이 다주택자가 돼,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된다든게 전입신고를 꺼리는 이유입니다.

[공인중개사 : (집주인들이 전입신고를) 원천적으로 막죠. 못하게 하죠. 주거용이 되는 거니까 양도세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대신 전세권 설정을 하라는 건데, 등기비용 70만 원도 집주인 대신 권 씨가 물었습니다.

부동산 복비도 문제입니다.

주거용으로 쓰긴 마찬가진데도, 아파트보다 많게는 3배까지 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부동산 중개업법상)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 거잖아요.]

1,2인 가구 증가로 소형임대주택 수요가 늘자, 정부가 오피스텔 공급을 늘리면서 기존 업무시설에서 임대주택으로 오피스텔의 성격이 바뀌었지만 세입자 대책이 따라오질 못한 탓입니다.

[박합수/KB 부동산팀장 : 공급자 위주의 세재 혜택이라든가 여러가지는 충분히 반영이 됐습니다만, 세입자 편의는 등한시 된 이런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조사해, 주거 목적에 걸맞는 정부 차원의 세입자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최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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