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검찰청은 원전 부품 공급에 필요한 품질 검증서를 위조한 혐의로 부품 제조업체 대표 35살 이 모 씨를 구속기소하고, 직원 36살 정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8년 3월부터 최근까지 품질 검증서 75건을 위조해 부품 7천여 개를 원전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다른 업체 3곳도 품질 검증서를 위조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원전부품 검증서 위조 업체 대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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