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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업체들은 오는 12일부터 월 2회 자율적으로 휴업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휴업일은 지금의 의무휴업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로 정하고 있는 것에 비해 수요일로 하기로 했습니다. 업체들의 이런 움직임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에 앞서 '자율적'으로 휴무를 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자신들에 대한 여론을 우호적으로 만들기 위한 시도로 보입니다.
또, 강제적으로 최대 3일까지 쉬는 것보다는 2일 쉬는 것이 낫고, 또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일주일 중 매출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수요일에 쉼으로써 매출 비중이 가장 큰 일요일에 쉬는 것을 피해 보자는 계산도 깔려있습니다.
물론 중소상인들은 주말이 아닌 수요일에 쉬어서는 자신들에게 큰 도움이 안 된다, 업체들의 ‘자율’이라는 움직임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막기 위한 업체들의 꼼수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논의는 추후에 살펴보기로 하고, 이번 글에서는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를 통과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신설된 제7조의 5는 대규모 점포와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자체장 소속으로 상생발전협의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이는 이미 개설되어 있는 점포 등을 상대로 해서 중소상인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기구를 강제적으로 만들게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개정된 8조는 점포를 개설하는 자에게 상권분석보고서와 협력계획서 등을 지자체장에 제출하도록 했고, 신설된 조항은 지자체장이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완'이라는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지자체장이 업체들의 부분별한 점포 개설을 통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설된 제8조의 2는 소위 입점 예고제라고 불리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영업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는 점포 개설계획을 예고하도록 했습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이미 영업을 하고 있는 매장에 대해서는 사실상 손을 쓸 방법이 없는 점을 노려 업체들이 이른바 기습 개점해 왔는데요, 이를 막기 위한 조항입니다.
[7일 서울시와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의 말을 종합하면, 신세계그룹 계열의 기업형 슈퍼마켓인 이마트 에브리데이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ㄴ슈퍼마켓을 인수해 지난달 30일 남부터미널점 간판으로 바꿔달았다. 바뀐 간판을 보고 뒤늦게 입점 사실을 안 지역 상인들이 지난 3일 서울시에 사업조정을 신청했지만, 이마트 쪽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유통산업발전법에 영업 개시 전에 사업조정이 시작되면 일단 영업을 정지해야 하지만, 남부터미널점은 이미 영업에 들어갔기 때문에 정지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었다. 한겨레 2012/12/7]
때문에 이 조항은 영업일을 제한하는 조항 못지않게 업체들에게는 눈에 가시 같은 조항입니다. 영업일을 제한하는 조항은 이미 개점한 점포에 대해서 적용돼서 매출에 타격을 입을 뿐이지만, 입점예고제는 아예 점포 개설 자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소상인들은 해당 조항의 준거를 '영업'일이 아닌 '해당 점포 부지 매입일' 혹은 '해당 점포 임대일'로 더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미 업체가 개점을 위해 내부 공사 등을 하고 있다면 물리적으로 개점을 막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감자'인 영업일 수 제한과 관련된 규정들은 제12조에 몰려있습니다.
제12조의 2는 대형마트의 범위를 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 중에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고 정의함으로써 쇼핑센터로 등록을 하거나 쇼핑몰에 들어가 있어서 영업일 규제를 피해왔던 업체들의 꼼수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또, 이른바 하나로마트 예외 조항으로 불렸던, 농수산물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1% 이상이면 규제 예외로 두는 부분은 하한을 55%로 높이면서 규제 범위를 늘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금지하고, 의무휴업일을 최대 3일까지 지정하는 조항도 제12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설된 제13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려는 지자체장은 관할구역 전통시장 등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 일부가 인접 지자체와 접해 있으면, 인접 지자체장에게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지자체장은 '요청한 지자체장과 협의해서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 곳의 지자체장이 다른 지자체에 대해서도 대형마트의 입점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을 준 상당히 이례적인 조항입니다. 일부에서는 해당 조항에 해당하는 곳이 몇 곳이나 되며, 이미 그런 곳에는 점포들이 들어서 있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규정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반박합니다.
하지만, 업체들끼리도 출혈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마트가 입점할 수 없는 전통상업보존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제한 이 조항은 앞으로 대형마트 업계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영업시간 제한 규정과 휴업일수 지정과 관련한 업계와 중소상인들의 논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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