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이 정지된 중앙부산저축은행 파산관리인이 이 은행 자문을 맡았던 법무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중앙부산저축은행 파산관리인이 이 은행 자문을 맡았던 법무법인을 상대로 영업정지 직전 찾아간 돈을 돌려달라며 부인권 청구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부인권이란 파산 절차 시작 전에 파산자가 한 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법무법인은 중앙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기 사흘 전인 지난해 2월 16일 이 은행에서 예금 46억 원을 인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저축은행 계열인 중앙부산저축은행은 지난해 2월 영업정지된 뒤 올해 1월 파산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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