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저축은행 부당인출금 반환하라"…예보, 로펌 상대 소송

"저축은행 부당인출금 반환하라"…예보, 로펌 상대 소송
영업이 정지된 중앙부산저축은행 파산관리인이 이 은행 자문을 맡았던 법무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중앙부산저축은행 파산관리인이 이 은행 자문을 맡았던 법무법인을 상대로 영업정지 직전 찾아간 돈을 돌려달라며 부인권 청구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부인권이란 파산 절차 시작 전에 파산자가 한 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법무법인은 중앙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기 사흘 전인 지난해 2월 16일 이 은행에서 예금 46억 원을 인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저축은행 계열인 중앙부산저축은행은 지난해 2월 영업정지된 뒤 올해 1월 파산 신청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