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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루, 농가 피해에 유해 동물로?…포획 논란

<앵커>

한라산을 뛰노는 노루는 제주도에 중요한 볼거리인데, 제주도가 노루를 유해 동물로 지정하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농작물 피해의 주범인 노루를 사냥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건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JIBS 김동은 기자입니다.



<기자>

하얗게 눈이 내린 월동무 밭에서 노루들의 먹이 찾기가 한창입니다.

눈을 헤집고 월동무를 먹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노루 피해는 계절을 가리지 않고, 산간부터 해안가 저지대까지 도내 전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창 자라야 할 월동무 잎은 노루가 뜯어먹은 흔적이 선명합니다.

[김달용/서귀포시 안덕면 : 이렇게 입을 뜯어먹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고, 피해가 심해 앞으로 월동무 농사도 힘들 것 같습니다.]

제주 노루 개체수는 지난해 기준 1만 7천여 마리로 2년 만에 5천 마리 가까이 늘었습니다.

농작물 피해 접수 건수는 지난 2010년 218농가에서 매년 증가해 올해는 3백 농가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노루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매년 잇따르면서 노루를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 관리하는 방안이 입법 예고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되면 총이나 올무 등을 이용해 노루 포획이 가능해집니다.

제주환경단체를 비롯해 제주수의사회는 성급한 결정이라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송보섭 부회장/제주자치도 수의사회 : 개체 수가 많으면 불임수술 등을 해서 더 이상 증가가 안 되게끔 관리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포획과 보호 사이에서 제주의 상징 노루는 또 다른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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