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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노루 '유해동물' 지정 입법예고 논란

야생동물 지정되면 포획 가능…환경단체 반발

<앵커>

그 귀엽게 생긴 노루를 유해동물로 지정하는 조례가 제주에서 입법 예고됐습니다. 이 노루가 너무 많아서 농작물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좀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환경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JIBS 김동은 기자입니다.



<기자>

하얗게 눈이 내린 월동무 밭에서 노루들의 먹이 찾기가 한창입니다.

눈을 헤집고 월동무를 먹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노루 피해는 계절을 가리지 않고, 산간부터 해안가 저지대까지 도내 전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창 자라야 할 월동무 잎은 노루가 뜯어먹은 흔적이 선명합니다.

[김달용/서귀포시 안덕면 : 이렇게 옆에처럼 많이 이파리를 먹는 것은 금년이 처음이고 이런 식으로 피해가 심하다보면 앞으로 월동무도 파종하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제주 노루 개체수는 지난해 기준 1만 7천여 마리로 2년 만에 5천 마리 가까이 늘었습니다.

농작물 피해 접수 건수는 지난 2010년 218농가에서 매년 증가해 올해는 300농가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노루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매년 잇따르면서 노루를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 관리하는 방안이 입법 예고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되면 총이나 올무 등을 이용해 노루 포획이 가능해집니다.

제주환경단체들은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송보섭/제주자치도 수의사회 부회장 : 개체수가 많으면 불임수술을 해서 더이상 증가가 안 되게끔 그렇게 관리를 할 수 있는, 관리라는 용어를 좀 썼으면 좋겠어요.]

포획과 보호 사이에서 제주의 상징 노루는 또 다른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윤인수 JI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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