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운제과가 유통기한을 넘긴 밀가루를 사용해 제조한 '참 담백한 미니크래커'에 대해 당국이 판매 금지를 내리고 회수조치에 나섰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크라운제과가 지난달 22일 해당 제품을 제조하면서 유통기한이 한 달 정도 지난 밀가루를 원료로 사용해 7870킬로그램을 생산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 제품은 유통기한이 내년 11월 21일까지인 '참 담백한 미니크래커’로 크라운제과 자체상품과 지에스 리테일 판매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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