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경찰서는 7일 허위 입원환자를 만들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빼돌린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동래구 A의원 이사장 김모(69) 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허위 입원을 하고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속칭 '나이롱 환자' 권모(44)씨 등 6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사장 김씨는 2009년 부산 동래구 A의원을 인수한 뒤 수익이 신통치 않자 '통원 치료를 해도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해 준다'고 소문을 내 '나이롱 환자'를 끌어들인 뒤 지금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억7천만원 상당의 보험 급여를 허위로 청구해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의 허위 입퇴원확인서 남발로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한 나이롱 환자는 모두 240여명으로 타낸 보험금만 4억3천만원에 달했다.
경찰은 이 가운데 편취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67명을 선별해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결과 나이롱 환자로 요양급여를 빼돌리는데 재미를 본 김씨는 본인은 물론 아내, 아들까지 동원해 '등산하다 다리를 접질렸다', '집에서 넘어졌다'며 병원 입원기록부에 이름을 올려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국민보험공단에 이 같은 범죄 사실을 통보, 부당 지급한 요양급여를 전액 환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부산=연합뉴스)
부산 경찰, 보험사기 '나이롱 환자' 무더기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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